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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제공]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(아동확인증 카드 발급)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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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제공]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(아동확인증 카드 발급)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2-13
  • 작성자김*정
  • 조회수806

경기도에서는 국내 출생 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「공적확인제도(아동확인증)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·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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